설립목적
아동보호 치료시설로 아동 복지법에 의거하여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
보호자가 없는 아동,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 한 아동,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
위탁한 아동과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탁받아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.
설립이념
비행 청소년들을 수용위주의 관료적 행정 체제인 감호의 형태가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랑과 진실로
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.
원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