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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입소대상자
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(아동복지법 상 만18세 미만)
불량행위
  • 불량행위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, 흡연, 흉기소지, 싸움, 부녀자희롱 등으로 자기 -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소년
  •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소년
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소년
  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
입소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