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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안내
사회복지법인 아모스 희망샘학교가 2004년 4월 26일자로 증등교육과-4432호에 의거하여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위탁대상자
  • 정규학교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있어 위탁교육을 희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
  •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처분이 유보되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
  •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의 가정교육과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워 비행발생이 우려되는 학생
위탁대상자 선정
  • 학교교장은 대상이 되는 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위탁교육기관 안내
  • 퇴학, 자퇴, 휴학중인 학생은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
  • 위탁교육 희망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위탁교육신청서 제출
  • 위탁여부는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(심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)
  • 학교장은 선정된 학생의 위탁교육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위탁교육추천서 제출
입교절차
  •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여부를 결정하여 소속학교장에게 위탁교육수탁통지서를 송부
  • 소속학교장은 위탁학생의 생활기록부(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록), 건강기록부, 기타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사본을 위탁교육기관에 송부
  • 위탁대상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즉시 위탁교육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위탁절차를 밟는다.
특기사항
  •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없으며, 행정절차를 거쳐 입소된 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아동의 경우 위탁교육 비용 전액이 무료이고, 일반아동의 경우 실비교육 입니다.
  • 위탁교육기간은 1회 180일 (6개월) 한도이며, 연장 가능합니다.
  • 행정절차를 밟은 후 입소 시 아동은 보호자 및 교사와 동행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아동의 의류와 장기복용하는 약품(특이한 경우 처방전), 책 등 개인 소지품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.